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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민들 안전한 일상 보장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6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해빙기 취약 시설 안전 점검 ▲지하 안전관리계획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에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먼저 진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6 진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자연 재난 9개 유형(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1개 유형(화재, 산불, 시설물 등) ▲공통 3개 유형(안전 취약계층 안전 등)이다.

 

이를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진주시는 해빙기의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46일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옹벽, 사면, 급경사지 등 붕괴·낙석 위험이 있는 시설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의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해 붕괴와 전도, 낙석 등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3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전신문고에서 접수하고 있다.

 

한편, 시는 12일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해 점검의 추진 방향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하안전관리계획 시행

 

진주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2026년 지하 안전 계획’을 2월 중 수립하고,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로 지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구간을 중점 관리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는 지질 및 지하 개발, 지하 시설물 관리 등 지하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행정기관의 지하 시설물과 관련한 부서장 5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지난해 3월 구성됐다.

 

내년까지 2년 임기로 지하 안전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재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꾸준히 개선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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