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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설 연휴 기간 중 주정차 단속 유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제외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제천시는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 내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황색선 구역, 의림대로(제천역부터 비둘기아파트 구간)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을 위해 한시적이고 탄력적인 주정차 유예를 시행한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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