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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최대 2배 인상 지원! 농‧어업인 수당 3월 한 달간 신청 하세요

농어업경영체 1인 농어가(경영주) 연 30만→60만 원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경남 고성군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최대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번 조정은 행정과 군의회, 농어업인 단체와의 협의 및 건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식량안보 유지, 환경 및 국토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선순환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의 지원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농어가 경영주에게 6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에 한해 2인 농어가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는 각각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원한다.

 

군은 14개 읍·면 약 1만1천 명을 대상으로 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군은 지급방식의 실효성과 수혜자 편의를 고려해 8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현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불편한 고령층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80세 미만 농어업인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농협채움카드·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지급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4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2025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2025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이다.

 

아울러 수당 지급 전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지급 대상자 확정 전에 신청자가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종료 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지원요건 검토와 대상자 선정이 진행된다. 5월에는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 지급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령 농어업인의 지급 편의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실제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됐다.

 

고성군은 지난해 농업·어업·임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1만1,26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3억 7,920만원을 농협채움카드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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