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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공적 기능 수행하는 어촌계장 처우 개선해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어촌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이 ‘이장’처럼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등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은 어업권 관리, 수산자원 보호, 재해 대응 및 정부 정책사업 수행 등 어촌공동체 운영의 핵심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어촌계장은 책임만 크고 보장은 없는 기피 직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별 어촌계나 수협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공공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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