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자재·폐기물 등을 쌓아둔 탓에 발생하는 보행자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보행자와 대형 차량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진해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점용 구간 10~30m에 1명, 30m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m 미만 등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추가 배치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지난 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