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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안심돌봄가정 5개소 확충…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

선정 시 조성사업비 최대 2억 9,300만 원 및 3년간 운영비 최대 4,725만 원 지원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시작한 ‘안심돌봄가정’ 확충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한다. 올해는 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4월 17일까지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안심돌봄가정’ 이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만들어진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사람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해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현재 안심돌봄가정은 총 18개소로 2023년 8개소, 2024년 5개소, 2025년 5개소를 조성 완료했다.

 

올해는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236개소(공공 2개소, 민간 234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의 시설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 원(1년차 : 2,700만 원, 2년차 : 1,350만 원, 3년차 : 675만 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인증 시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서울복지포털의 ‘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5월 8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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