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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남도민뉴스=최민숙 기자]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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