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10.5℃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0℃
  • 맑음창원 4.4℃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8.1℃
  • 맑음통영 8.0℃
  • 흐림고창 8.9℃
  • 맑음제주 12.2℃
  • 맑음진주 -1.7℃
  • 맑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2℃
  • 맑음금산 9.3℃
  • 맑음김해시 3.0℃
  • 맑음북창원 3.5℃
  • 맑음양산시 2.4℃
  • 흐림강진군 1.1℃
  • 맑음의령군 -3.7℃
  • 맑음함양군 9.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창 5.2℃
  • 맑음합천 -1.5℃
  • 맑음밀양 -2.4℃
  • 맑음산청 -2.2℃
  • 맑음거제 6.2℃
  • 맑음남해 5.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함양군,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 납세자 보호관 배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으로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 기여

 

(함양/최병일) = 경남 함양군은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함양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3월 28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4월 25일부터 군 본청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