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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노트북·컴퓨터·세탁 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품 수령 즉시 작동 여부 확인, 세탁 전 상태 사진 기록 등 소비자 주의 당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새 학기와 계절 변화가 겹치는 봄철을 맞아 노트북·컴퓨터, 신발·양복 세탁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소비자 피해주의보 제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계절별 소비자 피해 집중 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선제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자주 겪는 피해 유형을 미리 안내하고,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3~202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해 봄철(3~5월)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연간 평균 상담 건수 240건 이상이면서 봄철 상담 비중 30% 이상인 품목이다.

 

분석 결과, 노트북·컴퓨터는 봄철 상담 비중이 34.6%(연평균 470건), 신발·양복 세탁은 30.7%(연평균 1,312건)로 나타나 두 분야 모두 봄철에 피해상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트북·컴퓨터 분야는 새 학기 수요 증가로 인해 품질 불량, A/S 지연 및 불만, 청약철회·환불 관련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신발·양복 세탁 분야는 계절 전환기 세탁 수요 증가에 따라 세탁 후 외관 훼손,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등 세탁물 손상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트북·컴퓨터 구매 시 ▲제품 사양 및 환급 기준 ▲무상 수리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수령 직후 외관 손상 및 작동 여부를 즉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세탁 전 제품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인수증을 보관하며 ▲제품 수령 후 즉시 상태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바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 · 결혼 서비스 · 여행 등 58개 주요 피해별 쟁점 사례와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적 수요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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