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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국외출장 잣대 높였다... 선제적 ‘자정 결단’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 16일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전 의원의 강력한 쇄신 공감대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 말 출장 제한 및 주민 통제 강화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통제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제 식구 감싸기’ 원천 차단… 강력한 제재 조치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무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사전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부 통제 기능을 실질화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본인의 출장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수행 공무원 보호 및 선진적 출장 문화 조성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의원이 동행 공무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또한, 직원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금지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한 공무국외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민생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연수교육담당을 통해 대행사 선정 방식 변화, 합리적인 예산 집행 방안 마련, 기존 대규모 연수를 탈피한 테마별 소규모 기획 연수 도입 등 종합적인 쇄신 방안을 제13대 의회 개원 전까지 마련하여,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공무국외출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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