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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진해구 비행안전구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원안가결

진해구 전체 면적의 45.1%가 비행안전구역 묶여 도시발전 저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활주로 기준 반경 2km 이내 대부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해구 전체 면적(124.0㎢) 중 45.1%에 달하는 55.9㎢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석동, 이동, 덕산동 등 창원시 진해구의 주요 주거·상업지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기능이 제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해구 관내의 한 학교의 경우 증축 계획이 규제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박동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비수도권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5년 9월, 서울 강남권과 성남·용인 일대 약 327만㎡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 희생해 온 진해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이 진해신항 확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은 현대적 작전 환경과 항공기 운용 체계에 부합하도록 비행안전구역 전면 재검토와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등 국가 전략사업 부지 및 인근 지역의 조속한 조정,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차등적 고도 제한 완화 및 단계적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다.

 

박동철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보호구역은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진해구가 국가 전략사업의 실질적 수혜지가 되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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