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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경상남도의원, “소상공인 안전, 이제 제도로 보호합니다”

경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의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이 절도·강도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등 비용 부담이 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안전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안전권 확보라는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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