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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교육

17일 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초청… 위반 실무사례 중심 운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SNS 활동 시 유의사항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제한 사항 등이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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