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2.4℃
  • 서울 -1.9℃
  • 대전 -3.1℃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4.1℃
  • 맑음창원 -1.6℃
  • 광주 -2.3℃
  • 맑음부산 0.1℃
  • 맑음통영 -0.2℃
  • 흐림고창 -2.1℃
  • 맑음제주 3.9℃
  • 맑음진주 -7.2℃
  • 구름많음강화 -4.1℃
  • 흐림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4℃
  • 맑음김해시 -3.2℃
  • 맑음북창원 -2.5℃
  • 맑음양산시 -4.6℃
  • 흐림강진군 -5.2℃
  • 맑음의령군 -9.3℃
  • 맑음함양군 -6.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창 -7.2℃
  • 맑음합천 -6.2℃
  • 맑음밀양 -7.6℃
  • 맑음산청 -6.7℃
  • 맑음거제 -2.0℃
  • 맑음남해 -2.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서, 창동초등학교 앞 스쿨존 무인교통단속 실시

 

(거창/조현광 기자) = 거창경찰서(서장 박규남)에서는 거창읍 창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거창읍 창동초등학교 앞 스쿨존 외에 마리면 마리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도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동초등학교 앞과 마리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연중 24시간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약 2배 가산되고 벌점도 2배 가산되어 부과된다.

 

거창경찰서에서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창동초등학교 앞과 마리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