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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취업 청년 1200명 구직수당 시행

(창원/심지윤 기자) = 미취업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2018년 2차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사업’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창원시는 미취업 청년구직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청년구직자들은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1년 이상인 만 19세에서 만 34세 미취업 청년 1200명이다.

이들에게는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교재구입비, 면접용 의복비, 식비 등에 대해 개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총 12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청년 구직수당 지급과 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짐도 덜고, 전통시장의 상권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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