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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살 외손자 차량뒷자석에 태운 걸 『잊고』방치해 숨져

(경남도/이형섭 기자) = 외할아버지가 3살짜리 외손자를 4시간 동안 승용차 안에 방치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까지 끝낸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 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그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A 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여름에는 폐쇄된 차 실내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쇄된 차량 내부에 아기가 갇힐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어린이집 차량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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