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32조)에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주·정차된 차량으로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 정차(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길영 거창소방서장은 “소방관이 화재진압 시 꼭 사용해야 될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용 할 수 없다면 이웃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법 시행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