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0.4℃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1.0℃
  • 맑음창원 0.5℃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1.8℃
  • 맑음통영 0.1℃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3.9℃
  • 맑음진주 -4.1℃
  • 흐림강화 -2.7℃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5℃
  • 맑음김해시 -0.2℃
  • 맑음북창원 0.0℃
  • 맑음양산시 -1.9℃
  • 맑음강진군 -4.2℃
  • 맑음의령군 -3.3℃
  • 맑음함양군 -4.3℃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창 -5.2℃
  • 맑음합천 -3.0℃
  • 맑음밀양 -4.3℃
  • 맑음산청 -2.8℃
  • 맑음거제 0.1℃
  • 맑음남해 1.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집중점검 실시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관내 14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이달 21일 부터 오는 10월 19일 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기준 적합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와 덮개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고시(환경부, 제2017-237호)에 따라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 이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