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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급여액 최대 '25만 원' 지급

종전보다 4만원 증가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1인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이 25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보다 4만 원 늘어난 금액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은 제도도입 당시 수령액이 최대 20만 원이었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조금씩 인상되기는 하지만, 이번 9월 인상은 제도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대상자는 월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131만 원 이하, 부부2인 209만 6천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

또 급여액은 가구별 산정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 원부터 차등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어르신(또는 배우자, 자년 등)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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