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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33만 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 193만 6천 원

 

(부산/최록곤 기자) =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된다. 

부산시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인 최고 지급액을 현행 월 28.9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선정기준액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천 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bokjjro.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의 장애인 수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3만 5500여 명이고 수급권자의 73.7%인 2만 620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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