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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등 군정질문 및 답변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안건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45억 원이 증액돼 6,027억 원 규모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등 개정조례안 3건, 최정옥 의원 발의「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 청취안 1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오는 18일 2차 본회에서 최종 처리 한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문준희 군수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영)에서 결정되며 15일 같은 날 해빙기 공사현장과 봄철 영농활동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 활동이 실시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축사허가 및 신고 제한고시, 문화예술회관 신축,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하여 4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배몽희 의원의 군정질문과 문준희 군수와 담당 실국장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최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마을 자체 CCTV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

석만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따지어 낭비되는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줄 것”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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