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최광용 기자) = 산청군이 오는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달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11일 군은 산청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청군은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 전물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확대시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접수를 받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