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6℃
  • 구름많음강릉 9.3℃
  • 흐림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9.3℃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2℃
  • 맑음창원 9.0℃
  • 구름조금광주 10.5℃
  • 맑음부산 9.7℃
  • 맑음통영 9.7℃
  • 맑음고창 10.3℃
  • 구름조금제주 15.4℃
  • 맑음진주 9.3℃
  • 흐림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7.9℃
  • 흐림금산 9.9℃
  • 맑음김해시 11.0℃
  • 맑음북창원 10.7℃
  • 맑음양산시 10.9℃
  • 구름많음강진군 9.9℃
  • 맑음의령군 8.8℃
  • 구름조금함양군 10.3℃
  • 맑음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창 10.2℃
  • 맑음합천 10.2℃
  • 맑음밀양 9.3℃
  • 맑음산청 8.3℃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9.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합천군 축사 허가(돼지, 닭, 오리) 제한된다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 초과에 따라 군 전체 단위유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고 고시를 했다.

낙동강수계에 대한 제한고시가 시행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할당부하량이 초과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전체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의 할당부하량이 초과하여 연차별 목표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하게 됐다.

이번에 제한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이며,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이다.

합천군의 최종년도(2020년) 목표할당부하량은 BOD 8,654.65 kg/일, T-P 555.346 kg/일이며, ‘17년도 이행평가 결과 부하량은 BOD 9,386.69 kg/일, T-P 665.508 kg/일로써, 할당부하량 초과량은 BOD 732.04 kg/일, T-P 110.162 kg/일로 상당부분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초과원인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특히 돼지, 닭, 오리)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20년 단계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이 초과할 경우 목표 할당부하량 달성 시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를 함에 있어 군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다같이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서 최종년도 단계평가때 기준준수를 하여 제재를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합천군이 되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