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창원 8.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통영 8.9℃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진주 7.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김해시 7.6℃
  • 맑음북창원 8.7℃
  • 맑음양산시 8.8℃
  • 맑음강진군 6.3℃
  • 맑음의령군 5.9℃
  • 맑음함양군 6.4℃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창 6.1℃
  • 맑음합천 6.0℃
  • 맑음밀양 7.7℃
  • 맑음산청 7.1℃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7.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안전보험 가입 혜택 누린다!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때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내달 1일부터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농협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농기계사고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의사상자 지원비용 등 13종이다

특히, 합천군 지역 특성에 맞추어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사의 소정양식을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협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합천군민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