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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농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반드시 생산신고해야

함양군, 2~4일 11개 읍·면 460농가 대상 산양삼 농가교육…2016년 시책설명 등

 

함양군은 산양삼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일 사흘간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460개 산양삼 농가를 대상으로 ‘산양삼 생산신고 조사를 위한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산양삼재배농가라면 의무적으로 생산신고를 해야 하지만, 생산이력제 등록만 하면 생산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번 교육은 이처럼 생산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돕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산양삼 생산관련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취지로 이뤄졌다.

교육은 2일 백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함양읍·수동면·지곡면·병곡면·백전면 등 5개 읍면이, 3일엔 마천면사무소에서 마천·휴천·유림면, 4일엔 서하·서상·안의면 산양삼농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군청 산림녹지과는 의무적으로 생산신고를 해야 하는 점, 산양삼 재배시 유의할 사항, 함양군의 2016년도 산양삼 관련 시책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군관계자는 “임산물 중 산양삼만이 유일하게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있는데, 이는 산양삼이 그만큼 재배에서 유통까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자칫 실수로 제재를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하고, 이번 교육이 함양 산양삼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양삼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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