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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정보공개 법률대로 안한다.

진주시, 공개대상 정보 무엇이 두려워 숨기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좋은세상’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문제로 지적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또 다른 정보공개에서도 해당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진주시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가 총제적 부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월 21일 ‘대한민국정보공개(www.www.open.go.kr)’시스템을 통해 진주시‘도로 불법처리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총 3개 분야에 대한 최근 5개년도 처리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신청했다.

 총 3개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한 진주시는 1개 분야에 대한 정보도 민원인이 요구한 방식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2개 분야에 대한 정보는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도 답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답변하고 업무를 모두 공개한 것으로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진주시가 회신한 정보공개 통지서

이러한 진주시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행태는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진주시가 업무를 또 다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은 물론이고, 국민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진주시 행정업무가 똑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은 진주시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며, “업무처리를 한 진주시 담당자가 시장이나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할때나,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의문이고, 예산 1조를 집행하는 진주시의 행정이 이 정도라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동일한 민원을 신청해도 제대로 답변을 주는데 반해 진주시는 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시민의 민원을 대충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주시의 실제 모습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진주시의 이러한 민원처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진주시나 경남도 감사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진주시 정보공개 민원 처리에 대해 기자가 “3가지 정보에 대해 공개요구를 했는데 왜 1개의 정보만 공개했는지”를 묻자, 진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진주시가 공개한 정보는 3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민원인이 요청한대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결제를 그렇게 받아서 그 정도만 공개할 수 있다”며, “민원인이 요청한대로 다는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민원인이 요청한 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묻자 “다른 업무가 과중해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년도별 부과현황은 알려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년도별 부과현황을 알려주지 않을 근거가 무엇인지” 되 묻자, 진주시 관계자는“정보를 일일이 모두 줄 수 는 없다”고 했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정보공개법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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