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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특화지원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소득특화지원융자사업 12억여원, 도 주관 농촌진흥기금 융자도 3억5천

함양군은 지난 4일 2016년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실시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18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자금 대상자는 총45명 1,224백만원을 신청받아 45명 1,186백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총16명 462백만원 신청 접수를 받아 13명 352백만원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액원인으로는 소득특화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중으로 신청한 분들과 기 융자지원을 받고 있어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은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후 3월 15일부터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서 융자대출이 가능하며, 농촌진흥기금은 경남도로부터 3월 14일 확정 통보를 받고 3월 21일부터 융자 대출이 가능해진다.

융자대행기관인 농협함양군지부의 여신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융자 이율은 연 1%대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으로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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