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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단속강화

위반차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거창군은 관내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및 방해행위를 23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4인 2개조로 운영 중인 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작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올바른 이용문화 학산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올 8월부터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는 물론 관내 전역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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