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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4월 한달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건설기계들이 지정된 장소에 세워두지 않고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이 많고, 소음 등 주민 생활환경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특별기간을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1,914대로 이중 약60%인 1,134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거창군에서는 건설기계 사업자 등에게 불법주기 단속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4월 한달간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불법주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건설기계사업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 주기장에 주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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