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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 경로당 순회 홍보

피해예방 소비자 행동요령 꼭 숙지...

 

(거창=경남도민뉴스) 박현섭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부터 17일까지 경로당 순회 홍보활동을 한다.

 “떴다방”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증정을 유인하고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실제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등 많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거창읍, 마리면, 위천면 소재 112개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피해발생 시 구제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단지 배포, 홍보포스터 부착으로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알기 쉽게 피해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가없이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무료식사․관광 등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구매 후에도 개봉전이나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내에 해약이 가능한 청약철회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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