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1℃
  • 박무서울 4.2℃
  • 박무대전 7.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2℃
  • 맑음창원 4.0℃
  • 구름많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통영 7.7℃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2.2℃
  • 맑음진주 -2.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5.0℃
  • 맑음김해시 2.6℃
  • 맑음북창원 2.6℃
  • 맑음양산시 3.1℃
  • 흐림강진군 1.4℃
  • 맑음의령군 -4.1℃
  • 맑음함양군 9.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창 5.3℃
  • 맑음합천 -1.8℃
  • 맑음밀양 -2.7℃
  • 맑음산청 -1.3℃
  • 맑음거제 5.9℃
  • 맑음남해 5.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사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만들기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6일~ 10월 4일, 9일간 공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 행위로 시민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전체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중대한 사안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부과, 행정조치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경남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지도 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 지난 8월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줄이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