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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0월 한달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 목적-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10월 한 달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 집중적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어린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 행위와 허가 받지 않은 어구․어망 소지․제작․판매하는 행위 및 무허가 정치성구획어구 등 불법어업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며,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 금지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11년간 50억원의 사업비로 우량종묘 방류 사업을 펼친 결과 근래에와서 연근해 어획량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나고, 어업인들의 큰 호응과 함께 어민 소득증대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 방지하고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우량종묘 방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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