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조선업계가 불황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기자재 업계가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도는 조선기자재업체 지원을 결정했다.
업종 전환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로 줄이거나 유치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이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 이상 늘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일 이상인 기업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며, 해당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할 경우 건설투자 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 등 설비투자금액의 14%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보조금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시·군 투자유치담당 부서에 오는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