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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도 받아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는 201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1,1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건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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