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주민지원 사업 2017년도 예산을 작년 대비 42% 증액된 총 사업비 84억원(국비 66억원, 지방비 18억원)의 주민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이 26%인데 반해, 경남도는 56%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집행율로 국토부의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336개소에 총 1061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이 원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