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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 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기간 3년 연장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3년으로 기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원 7.63㎢ 총 322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오는 2019년 11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이다.

도는 지난 달 19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남도 공보에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포함해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6개 지구 56.78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 538㎢의 0.54%에 해당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3개의 개발단지에 대해 허가구역을 3년간 기간 연장해 재지정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 진행상황을 지속 주시하여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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