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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경남도공무원 시상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규제를 인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규제 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7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6명의 규제개혁 우수자를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연초부터 중점 추진해 온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및 생활불편규제 분야의 각종 규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169건을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8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에는 경남도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심사위원 평가 점수 80%에 방청객 모바일 투표 점수 20%가 반영됐다.

최우수상은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해결한 경남도농업기술원의 이흥수 연구사와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토록 규제 완화’를 건의해 개선한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열람 및 교부신청을 가능토록 개선’을 건의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도록 한 함양군 우은영 주무관 등 6명이, 장려상은 ‘쌀소득직불금 관련 경작사실확인 개선’을 건의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한 산청군 김성혜 주무관 등 8명이 이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0.3점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상과 함께 실적가점으로 각각 0.2점, 0.1점을 부여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흥수 연구사는 “곤충(동애등에)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폐기물)를 최종 처리할 경우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동애등에 먹이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기준이 지금이라도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관련 규제 개선에 따라 농가로부터 동애등에 사육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동애등에 사육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해소는 물론 연간 8000억원 소요되는 음식쓰레기 처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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