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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해산-매몰비용 최종합의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이환선)는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중 시공사인(주)대우건설과 (주)한진중공업에서 조합장 외 9명 이사진들의 재산 가압류로 채권 확보 중에 있던 대우건설 14억원에 이어 한진중공업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가 됐다고 29일 밝혔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은 당해 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1월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추진하다가 부동산경기 악화와 시공사 간의 수익성 문제 등의 사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지지부진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구역 내 건축제한과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불가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와중에 토지소유자 등 과반수 이상의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해제 동의를 받아 2015년 12월 말 조합이 해산돼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치고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더불어 2006년 1월 조합장을 비롯한 8명의 이사진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압류가 됐다.

그 후 두 곳의 시공사 관계자가 협의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최종 매몰비용 14억원에 대해 손금산입 처리하는데 합의, 지난달에 가압류가 해제됐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인 한진중공업에서는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과정과 채권단의 이해관계, 대우건설간의 협의 시 제외 등의 곤란한 사유로 구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미온적이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윤한홍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민원 해결을 위해 한진중공업 관계자 면담 등 적극적 중재와 창원시의 정보 및 자료제공 협조체계로 이해 설득시킨 결과, 채권사인 한진중공업 측에서도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매몰비용 숙원 해결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난 25일 대우건설의 매몰비용 처리사례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 창원시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소요된 매몰비용 27억여 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매몰비용 27억여 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는 지역 국회의원과 창원시간의 협치는 지역민 입장만을 고려하고 지역민을 위하여 협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으며,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치하여 그 혜택을 지역민에 돌려준 첫 수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협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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