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내달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 건축물 및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일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좌는 경상남도에서 배부한 2016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창원시 의창구 건축허가과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개발제한구역(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연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행위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간에 상담을 받은 후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