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24일 양산 AI발생지 방역대내 관리·보호지역을 발생 27일만인 지난 19일 예찰지역으로 일제 전환한다고 밝혔다.
양산 AI발생지역,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이후 21일 이상 추가 의심신고가 없었고,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예찰에서 이상이 없어 내려진 조치라고 도는 밝혔다.
이로써 농식품부 행정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관리·보호지역의 산란계 농가 식용란 출하가 사실상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예찰지역내 가금농가에 임상검사, 혈청·항원검사, 환경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2월 중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양산 AI발생지의 예찰지역 전환으로 도내 AI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생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등 AI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양산 AI 발생으로 인해 6농가 16만 2000수의 닭을 살처분 매몰·처분해 10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