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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본격 추진

(창원/심지윤 기자) = 도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신축주택이 늘어나고, 낡은 지붕과 빈집이 정비되어 농어촌 경관이 향상되는 한편,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며, 신청 자격은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개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은행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 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 되며,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슬레이트 처리비 336만 원 별도 지원),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동당 424만 원(지원 212만 원, 자부담 212만 원)을 지원하며, 효율적 사업추진과 주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 등 석면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 대상주택의 지붕재나 벽체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동당 336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 등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농어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겠다"면서, "농어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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