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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2월 6일 18시부터 2월 7일 24시까지 30시간 발령,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대상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지난 5일 충북 보은 소재 젖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6일 전북 정읍 한우 사육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어 구제역 확산과 전파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금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해 전국 소재 우제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017년 2월 6일 18시부터 2월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발동된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 가축과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회, 단체 그리고 계열사, 우제류 축산농가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에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에 도내 공동방제단 75개반,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 소독방제차량 25대 등을 동원하여 주요도로와 소규모 농가 등 방역취약지원에 대한 일제 세척과 소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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