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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의료보험 적용가능합니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중 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면담시 의료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료보험처리 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신청토록 안내하였더니 소급해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며 감사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의 확인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는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한 경우 적용 기준에 의해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도 의료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입원치료시 80%, 통원치료시 50%치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치료비를 납부한다면 피해자는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범죄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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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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