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지난 6일 의창구 관내 시티세븐몰 회의실에서 정기철 시티세븐몰 관리단 회장과 상인,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면세제도 운영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이다.
시티세븐몰에 도입되는 ‘사후면세제도’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로, 텍스 리펀드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광객이 쇼핑 후 공항까지 가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원시는 시티세븐몰 사후면세 쇼핑지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대표여행사연합, 한국여행사연합회 등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 법인을 활용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과 창원관광 홈페이지와 관광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규종 창원시 관광과장은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조치와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악재로 소비가 위축 됐지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티세븐몰 사후면세 쇼핑지구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마산과 진해지역까지 사후면세 쇼핑지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 확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