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8℃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5.2℃
  • 맑음창원 6.5℃
  • 구름조금광주 5.9℃
  • 맑음부산 10.0℃
  • 맑음통영 10.0℃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3.8℃
  • 맑음진주 0.5℃
  • 구름조금강화 -0.9℃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4.8℃
  • 맑음김해시 5.4℃
  • 맑음북창원 4.5℃
  • 맑음양산시 5.1℃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의령군 -2.6℃
  • 맑음함양군 9.3℃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창 4.1℃
  • 맑음합천 -0.3℃
  • 맑음밀양 0.8℃
  • 맑음산청 0.3℃
  • 맑음거제 9.5℃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남도,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오는 17일까지 도, 시군,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이동 단속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3월 2일∼3월 17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도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시군 산림녹지부서와 함께 18개 시군에 대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 화목 사용 농가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