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21.9℃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16.9℃
  • 구름조금울산 13.9℃
  • 맑음창원 17.4℃
  • 흐림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6.5℃
  • 구름조금통영 16.7℃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8.8℃
  • 구름조금진주 17.9℃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9℃
  • 구름조금김해시 17.7℃
  • 구름조금북창원 19.1℃
  • 구름조금양산시 18.0℃
  • 구름조금강진군 17.8℃
  • 구름조금의령군 18.5℃
  • 구름조금함양군 20.0℃
  • 맑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창 19.9℃
  • 구름조금합천 20.7℃
  • 맑음밀양 18.6℃
  • 구름조금산청 19.5℃
  • 구름조금거제 16.6℃
  • 구름조금남해 17.3℃
기상청 제공

거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경남도민뉴스] 거창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호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