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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후생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후생복지 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외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 정비 △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이다.

 

앞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의결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을 개선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정명국 의원은 “2021년에 권고한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조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됐다.

 

정명국 의원은 “공무원은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에 긴급하게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사명감을 자각하고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은 일각의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슴 깊이 담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무원 후생복지의 개선은 결국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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