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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가설건축물 규제 사각지대 해소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존치·연장횟수 조례로 규정

 

[경남도민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지만,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그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 집행 과정에 혼선이 야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조명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 기존 3년의 존치기간만 규정하던 것을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은 물론 존치기간이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비적용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에 대한 대전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일선의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의 요소가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 향상은 물론 법률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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