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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가정에 힘이 되는 복지사업 안내’ 리플릿 7000부를 자체 제작해 배부했다.

복지사업 안내는 ▲긴급복지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한시결식 급식비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연중 발굴 ▲후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구청 및 58개 읍·면·동에 비치해 복지사업 시민 홍보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료로 활용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해산비·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체납)을 지원한다.

통합사례관리지원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의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종류에는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가 있다.

창원시는 저출산, 노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통장, 복지지키미 등의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총동원해 어려운 시민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긴급복지 18억 3200만원, 통합사례관리 4000만원, 한시결식 급식비 1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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