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소규모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연장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로 연장된다.
[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소규모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연장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로 연장된다.